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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도 ○ ○ 충청남도 ○○시 ○○면 ○○구 1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 가설병으로 편입되어 전투를 하던 중 연대와 대대사이의 통신선이 절단되어 이를 가설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적의 포탄에 의해 귀는 들리지 않고 눈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부상을 입고 미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휴전이 되고 난 후 제대를 하였는 바, 그 당시의 포탄파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치료하지 못하는 부위가 많은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1. 10. 제△△사단에서 중사로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산지구 전투에서 양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각막혼탁”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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