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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5. 결정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요지

2007.8.1. 입사한 근로자(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속하며,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됨)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아 2009.8.1. 재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09.10.1.자로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기산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소득세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 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속하며,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25퍼센트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던 중, 2009.10.1.자로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된 2009.10.1.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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