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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4. 결정

기금법인 감사의 등기

임금복지과-208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등기사항이었다가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최근 노조측  감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협의회를 개최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감사등기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 말소시켜야 하는지, 만일 회사 내부적으로감사 선・해임 절차를 거친 후 기존의 등기부등본 사항을 그대로 둔다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기금설립 및 변경 등기사항의 간소화를 위해 ʼ07.11.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현행 제32조)의 기금 설립등기 사항에서 ʻ감사의 성명과 주소ʼ를삭제하였는 바, 귀 기금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등기부등본상 퇴임등기를 한 후, 후임자에 대한 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되고,법인이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조 에 의거 3주간 내에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하게 되나, ʻ감사의 성명과 주소ʼ는 법인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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