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1. 결정
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
임금복지과-2022
요지
질의1) 회사 사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있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임금 등을 포함한 총 수령액의 70%를 휴업일에, 일요일은 수령액의 100%)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경우 체당금 지급금액은 질의2) 1월분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하는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토요 무급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의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 회시2)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월에 휴업과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수(유급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당금상한액은 휴업수당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과 임금의 연령별 상한액 일할 계산액을 합한 금액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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