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63-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2. 미○○부대에 입대 후 1954. 9. 1. 장교로 임관하여 제○○관측대대 통신소대장 겸 사격장 관리장교로 복무 중이던 1956. 6. 10. 2군단 포사격장 순찰을 하다가 좌측 음낭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서혜부 탈장”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중에 입대 후 갑종 간부로 장교로 임관이 되어 제○○관측대대 통신소대장 겸 사격장 관리장교로 복무 중이던 1956. 6. 10.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육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1975. 3. 31.까지 현역장교로 복무하다가 제대하였는데,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40세를 전후해서 성기능 장애가 왔고 지금은 완전히 성불구 상태인 바, 만약 청구인의 성불구가 선천성이라면 자녀가 없어야 할 것인데 자녀가 있는 점,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에 엄연히 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계속 현역장교로 근무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상이 공상임에 틀림없는 점, 청구인은 1962. 11. 27. ○○육군병원에서 좌음낭 기본수술을 하였고 1964. 7. 13. △△육군병원에서 수술환부 후유증으로 빈혈상태가 있어 요양치료를 한 적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서혜부”라는 병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질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6. 6. 10. ○○군단 포사격장 순찰 중 좌측 음낭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서혜부 탈장”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직접탈장 중 미만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흔한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발기부전) 및 “서혜부 탈장”과 군 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위 임관일자는 “1955. 2. 12.”으로, 입원기록은 “○○육군병원(1962. 11. 26. - 1963. 1. 20. 공상), △△육군병원(1964. 7. 13. - 1964. 9. 22. 공상)”으로, 제대일자는 “1975. 3. 31.”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란에 “탈장 서혜부, 1962. 11. 26., 관찰 내과적, 1964. 7. 1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내과적 관찰, 서혜부 탈장”으로, 현상병명은 “발기부전”으로, 상이경위는 “1951. 12. 미 ○○부대 입대, 1954. 9. 1. 장교 임관, 제○○관측대대 근무중 1956. 6. 10. 순찰을 하다가 좌음낭 파편상으로 △△육병 입원 가료후 계속되는 수포성으로 1962. 1. 27. 좌음낭 수정수술 후 부작용으로 1964. 7. 13. 육병에서 재수술 진술. 병상일지 : 서혜부 탈장으로 1962. 11. 30. ○○육병 입원, 1964. 7. 13. 내과적 관찰 등으로 △△육병 입원 기록. 자료카드 : 1962. 11. 26. - 1963. 1. 20. ○○육병 입원, 1964. 7. 13. - 1964. 9. 22.△△육병 입원 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56. 6. 10. ○○군단 포사격장 순찰 중 좌측 음낭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서혜부 탈장”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직접탈장 중 미만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흔한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서혜부 탈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성택은 청구인이 1956. 6. 포사격장 순찰시 좌측 음낭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병원 진단서(1996. 12.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62. 11. 26. 음낭수종 근본수술을 시행하고 1964. 7. 13. 재수술 후 발기부전이 계속된다 하여 1996. Rigiscan상 기능장애로 성관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군복무 중 좌측 음낭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인 “서혜부 탈장”은 직접탈장 중 미만형에 속하는 질병으로서 매우 흔한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발기부전”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서혜부 탈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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