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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1. 결정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임금복지과-2010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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