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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17. 결정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임금복지과-1991

요지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 기금원금을사용하면 기금을 운영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 4. 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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