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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16. 결정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1)

임금복지과-1983

요지

(질의1) 정관의 규정상 ʻ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의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에 퇴직위로금이 포함 되는지(단체협약상에는 회사가 해산 시 평균임금의 30개월 이상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잔여재산의 50/100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3) 2번질의가 가능하다면 회사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은 8/20일로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위에서 질문한대로 자금이 부족하여 증자가 완료된이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등기를 할 것인데, 이럴 경우 종업원들 퇴사시기를 해산등기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현행 제71조)규정에 의하면 사업의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바, 퇴직위로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거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을동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현행 제71조) 규정에 의하면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잔여재산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면 정관에 규정하고 사용해야 할 것임. (질의3 답변) 기금해산 시 기금잔여재산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금 해산 당시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노사협의로 장래의 해산 사실을 알고 퇴사한 직원을 포함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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