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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82-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8.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 10.경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다가 총성에 의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상 청구인이 복무중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쉽게 피로해지는 증세로 1971. 12. 24.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적 관찰’을 받았지만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한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이 청력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2.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중 총성에 의하여 “우측 이명증, 좌측 신경 감각성 난청”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군의 상황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중한 요구인 점, 당시 군부대의 전방고립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외상이 아니면 헬기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력장애만으로 입원이나 치료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청구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격훈련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1. 8.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2. 9. 26.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일자불상일에 귀국한 후 1974. 6. 20. 만기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사격훈련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내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신경감각성 난청,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청구인이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쉽게 피로해지는 증세로 1971. 12. 24.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적 관찰’을 받았으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한 기록만 있을 뿐 청구인이 사격훈련중 청력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격훈련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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