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남도 ○○군 ○○면 ○○리 32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병(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안에서 쓰러져 기억상실이 발생한 후 경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적응장애로 판명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중학교 재학중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청구인의 IQ가 76으로 판명되었고, 부대훈련소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청구인에게 우울심리가 있다고 판명되었으며, 특별외박을 다녀온 후 두통, 기억상실,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지체를 지능지수 7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지능지수(76) 때문에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우울심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심한 것이므로 약간의 우울심리가 있다고 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는 점, 특별 외박시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귀대한 사실을 마을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으므로 완치되지 않은 만기전역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 훈련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입대전으로 통보한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별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적응장애”는 주로 소아의 정신발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8. 1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1. 8.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7중대에서 근무하다가 1996. 1. 18. 전역한 자로서 상이연원일이 “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란에 “중학교 재학중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IQ 76으로 판명되었고, 입대 직후 ○○ 제○○훈련소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우울적 심리가 있었으며, 1995. 6. 14. ~ 6. 17. 중대 특별외박을 실시하여 집에 다녀온 후부터 두통, 기억상실, 구토증상이 있어 경찰병원에서 진료한 바 적응장애로 진단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0. 23. 작성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5. 6. 26. 17시경 차를 타고 가던 중 몸을 떠는 것을 보고 옷을 벗기려고 하니 발로 차고 주위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수분 후 깨어났으나 지난 일을 기억 못하는 증세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2000. 4.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에서 상이연월일을 입대전으로 통보한 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의결되어 있는 점,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ㆍ선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적응장애는 소아의 정신발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ㆍ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적응장애는 정신발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차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지난 일을 기억 못하는 증세를 보여 진찰한 결과 적응장애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복무 중 달리 청구인에게 외상이나 특별한 충격이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병별을 “사상”으로 의결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시기를 “입대전”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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