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산29번지 2/1 대리인 이 ○ ○ (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손 뼈 탈골 및 척추 부상을 입고 정신분열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0. 12. 30.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손 뼈 탈골 및 척추 부상을 입고 정신분열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채 면역되어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청구인의 형이 군부대에 가서 청구인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있고, 대리인이 청구인의 면역후인 1961년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군에서 작업중에 트럭충돌 접촉사고로 정신분열이 되었다고 하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귀가시켰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정신분열병 발생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정서류 처리결과 회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4.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손 뼈 탈골 및 척추 부상을 입고 정신분열로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0. 12. 30.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단순성, 전간 정신운동성”이고, 현상병명은 “우울증 에피소드”이며, 상이경위는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9. 7.경 ○○에서 작업중 머리를 다쳐 ○○야전병원 ○○후송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60. 8. 9. 제△△야전병원 입원, 1960. 8. 17. △△후송병원 입원, 1960. 9. 21. 제○○이동외과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단순성, 전간 정신 운동성”이고, 군 복무중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라) 2000. 5. 17. 경기도 ○○시 ○○면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 에피소드”이고, “위 환자는 간헐적인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간의 지능저하의 양상을 보여 향후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상이 및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신분열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의 입원ㆍ치료사실이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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