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804-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8.경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좌 흉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1999.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경상북도 ○○의 ○○산전투에 투입되어 참전중 좌측 어깨와 흉부에 포탄파편을 맞아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0. 8. 16.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하고 ○○산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사단에서 소위로 임관한 후에는 논산훈련소에 전출되어 근무하였으나 좌 흉부 파편상의 부상 때문에 근무가 불가능하여 전역하였고 현재에도 당시의 상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금속성 이물질, 좌 흉부(상부)”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7. 15. 육군에 사병(군번 : ○○)으로 입대하여 1953. 6. 17. 임관하였고, 1956. 5. 31. 중위(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최○○(하사, 군번: ○○) 및 청구외 이○○(병장, 군번:○○)는 50년전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좌측 흉부파편상, 우족 골절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4.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금속성 이물질, 좌 흉부(상부)”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48. 6. 5.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 북쪽 ○○산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 흉부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황해도 구하리전투에서 우측 견갑부 관통상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좌 흉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선정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좌 흉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우보증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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