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 결정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보건과-3512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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