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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 ○○아파트 18-4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 3.경 교육을 받다가 대퇴부 관절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퇴행성질환인 점, 발병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7. 10. 4.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사단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중 1978. 3.경 구보훈련을 받다가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후송병원에서 고관절치료를 받았고,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우고관절 유합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우고관절 유합수술로 운동불능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온갖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왔으며, 현재 임시직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으나 현재의 몸상태로 보아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다. 수술을 받은 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술부위에 기분 나쁜 통증이 있으며, 활동 중 수술부위에 작은 충격이라도 받을 때에는 엄청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에서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받은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대후 우고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우고관절 유합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 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8.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0.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1978. 10. 31. 척추조영술 촬영결과 정상범위였으며, 1978. 12. 26.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신경외과에서 치료중, 1978. 3.경부터 아팠던 우고관절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되어 정형외과로 전실되어 1979. 2. 6. 우고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7.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원상병명은 우고관절강직, 현상병명은 고관절공유합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78. 3., 상이장소는 훈련장, 상이원인은 구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78. 3. ○○사단 교육중 다리 통증이 발생 후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2. 23.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고관절 골유합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고관절 골유합상태로 우측 고관절 운동불능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77.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북무 중이던 1978. 3.경 교육을 받다가 대퇴부 관절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퇴행성질환인 점, 발병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8. 3.경 교육을 받다가 우 대퇴부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퇴행성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여 이 기간 동안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수술을 요할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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