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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3. 9. 16. 작업 중 연습탄 폭발사고로 좌 3ㆍ4ㆍ5수지 절단, 복부파편창, 복막염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1. 동 상이는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주의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으나, 사적인 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대대 ATT훈련 중 일어난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동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고발생지는 사격장으로 위험이 산재해 있었고 과실은 모든 사고에 개재되기 마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청구인의 중과실 또는 위험물 취급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부상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3. 9. 16. 대대 ATT훈련장에서 차량을 위장하기 위해 위장막을 치던 중 차량 옆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손으로 만지는 순간 동 물체가 폭발하여 좌3ㆍ4ㆍ5수지절단, 복부파편창, 복막염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다발성수지절단, 복부수술후 반흔상태의 현상병명(○○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상일지에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이 대대 ATT훈련기간인 1983. 9. 16. 14:00경 차량 위장을 위해 낫으로 풀베기를 하다가 버려진 40㎜ 연습탄 1발을 습득한 후 호기심에 만지던 중 폭발하여 복부파편창, 복막염, 좌3ㆍ4ㆍ5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어 1984. 2. 16.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 이를 근거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위 사고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중과실 또는 위험물 취급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 또는 상이의 발생과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그 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이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험물처리의 담당자가 아니면서도 버려진 연습탄을 발견한 후 호기심에 이를 만지다가 그 연습탄이 폭발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위험물을 부주의하게 취급한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처리하였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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