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578-6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측만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8. 21.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월되어 근무하다가 베트공의 습격을 받고 후퇴하던 중에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에 척추가 부딪히는 상이를 입었는 바, 상이를 입은 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외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거동은 할 수 있는 정도라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하게 된 점, 제대 후 척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약을 복용하면서 30년 넘게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그 당시의 상이로 인한 장애가 심한 점, 관련기록이 폐기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지원단에서 근무하다가 1972. 7. 21.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70년 12월 월남에서 전투 중 척추 부상으로 가료 진술. 병적기록표상 1970. 7. 20. ~ 1971. 8. 20. 파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윤○○, 서경태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신○○은 1970. 12. 15. 월남에 파견(파월 십자성)되어 메콩강 유역(정글)에서 잠복 근무 중 돌연한 베트공의 습격으로 전략상 후퇴하다 돌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돌에 척추가 부딪쳐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1999. 10.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측만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제6흉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흉추측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몸통기능의 장애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측만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6흉추 압박골절 및 흉추 측만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