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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8. 21. 결정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복지과-159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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