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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667-2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다가 1955. 3. 21. 야간 공비토벌 작전 중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이(제1요추 골절, 좌측 수부 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로 근무하다가 1955. 3. 21. 야간 공비토벌 작전 중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와 좌측 손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고, 경찰병원 ○○분원(○○병원)에서 약 10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동산병원 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입원비로 청구인이 한 푼도 지불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입원ㆍ치료 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경찰에서 가족 생계유지를 위하여 휴직조치를 하지 않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고 계속 휴양하다가 1957. 12. 10. 부득이하게 사직한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1958. 4. 28. 다시 복직하였는데, 당시 상황으로 공상자가 아닌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면직 처리된 점,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는 것은 경상북도 ○○경찰서가 두 번이나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당시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후송된 후에 입원가료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상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입원환자명부, 인우보증서, 진단서, 조사보고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10. 28.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18. 경찰에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73. 4. 21. 의원면직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 실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5. 3. 22. ○○시 ○○면 ○○리 ○○산에서 공비수색작전중 보경산 중턱 절벽에서 추락 부상.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병원의 입원환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마비”로 1955. 3. 22.부터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최○○가 2001. 3. 1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5. 3. 21.경 야간 공비 수색 토벌 작전 중 보경산 중턱에서 김○○이 추락한 것을 즉시 목격하고 황급히 대원들이 모여 응급조치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홍○○가 2000. 6. 10.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작전 중 공상을 입구 ○○병원으로 후송된 것을 입원가료조치하여 그 후 10개월간 가료하였으나, 미완치 상태에서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0.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제1요추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2000.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정중신경손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상해)의 원인은 “한국전 당시 작전중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상 및 병명에 대한 소견란에 “좌측 수부의 감각이상과 운동장애 및 기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동산○○병원 신경외과의 김△△ 의사가 2001. 3. 30. 작성한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2000. 6. 30. 진료일에 환자(청구인)가 한국전 당시 1955. 3. 21. 공비토벌 작업 중에 수상하여 당시 본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본원 원무기록팀에 확인한 바 당시 입원-진료기록이 있어 환자분의 진술이 맞다고 판단되어 진단서를 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던 중 “제1요추 골절, 좌측 수부 마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로 복무하던 중 공비토벌 작전 중에 추락하여 “제1요추 골절, 좌측 수부 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원의 입원환자명부상 청구인이 경찰로 복무할 당시인 1955. 3. 22.부터 1955. 9. 14.까지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마비”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된 진단서의 기재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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