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충청남도 ○○시 ○○동 ○○단지 103-1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4. 25. 육군에 입대하여 22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6. 15. 훈련을 받다가 얼굴옆면을 땅에 부딪혀 “만성중이염, 유양돌기근치 수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위 상이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져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4. 25. 육군에 입대하여 22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6. 15. 훈련을 받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굴옆면을 땅에 부딪혀 심한 통증이 있은 후 이를 호소했으나 꾀병이라고 기합을 주는 등 적절한 치료받지 못했는데, 그후 1977. 8.말경 위 상이부위에 통증, 이명, 진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같은 해 9. 2.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한 군의관도 청구인이 “좌측 만성중이염”을 입을 당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 3개월 동안을 방치하여 병이 악화되었다고 하였으며, 병상일지에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현재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의 직접적인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 위 상이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직접적인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8. 5. 12. 소집해제되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77. 9. 2. - 1977. 10. 1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상이경과란은 “좌측귀에 간헐적으로 耳漏를 오랜 동안 앓아왔다(intermittent otorrhea from left ear for long time)”로, 퇴원상신란은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 및 약물치료로써 증상의 호전을 보여 향후 군복무 수행에 약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원을 상신한다”로 되어 있다. (다) 제○○부대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77. 9. 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26.자로 제22경비중대에 전입, 소총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77. 6. 15. 정기교육(각개전투)을 받다가 얼굴옆면을 땅에 부딪혀 귀에 통증을 받아 오다가 1977. 7. 20.경부터 귀에서 농이 흐르고 아프기 시작하여 의무실에서 군의관이 진단한 결과 만성중이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의뢰함”으로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7. 6. 1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유양돌기근치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1977. 4. 25. 입대한 후 1977. 6.경 제22경비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좌측 귀 부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국군○○병원에 1977. 9. 2.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만성중이염”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직접적인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루(耳漏)를 오랜 동안 앓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남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 진단서(2000. 3. 22.)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은 “-- 1977. 9. 12. 유양돌기근치술 시행후 현재까지 감염이 계속된 상태로 전음성 난청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만성중이염”의 상이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랜 동안 이루(耳漏)를 앓아왔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육군참모총장의 공상인정사실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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