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103동 7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 매복을 위한 호 준설작업 등 계속되는 과로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3. 7. 6.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93. 9. 16.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2. 11. 군입대를 하여 ○○군지사 ○○군지단 정비대대에 배치되어 행정병으로 군복무 중 1993. 2. 사령부 시행 혹한기 훈련을 위한 매복 호 구축작업에 차출되어 곡괭이 질을 하던 중에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정비대대 혹한기 훈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어 쉬지도 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재발하였다. 나. 1993. 4. 사령부에서 실시하는 부대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된 야근으로 허리에 심한 통증과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부대 군의관의 권유로 국군○○병원의 진단을 받아 본 결과 디스크로 판명되었으나 사령관의 부대방문이 결정되어 계속 복무에 종사하였다. 다. 1993. 5. 정기휴가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디스크로 판정되어 부대복귀후 대대 인사계의 조치로 휴식을 취하였으나 사령관의 부대방문이 예정된 기간에 대대장 당번병의 휴가로 대신 당번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로로 더욱 통증이 악화되어 대대장의 지시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라. 1993. 7.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월에 의가사 전역을 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2000. 2. 다시 허리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은 허리가 잘 숙여지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는 바,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입은 허리 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수리되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경위 확인도 불가능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2.부터 요통이 발생한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1993. 7. 6.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1993. 8. 9. 수핵제거수술을 받은 후 1993. 9. 16.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요통”으로, 발병일시는 “1993. 5. 20. 비전투중”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벌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3. 7. 6.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2월부터”, “특별한 외상이 없다”, “3주전부터 악화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8.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3. 4. 28.”로, 상이원인은 “업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추간(재발성)”으로, 상이경위는 “1994. 4. 28. 제5군지사 근무중 과로로 허리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 : ○○병원 1993. 7. 6. 병상일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1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복호 구축작업, 혹한기 훈련, 대대장 당번병 근무 등 계속되는 과로로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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