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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6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군 ○○리에서 차량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차 밑에 깔려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3. 7.경 강원도 ○○군 ○○리에서 차량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차 밑에 깔려 목과 허리에 부상을 당하고 인근 미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고, △△ㆍ□□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당시에는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병원이 없어 그 상태로 복무하다가 휴전 후 전역하였으나, 제대 후 일상생활에서 30-40㎝의 거리에서도 상대방의 입모습을 봐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청각신경 중 일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보청기의 사용도 불가한 실정이며 당시 대대장을 인우보증인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7.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1953. 7.경 강원도 ○○군 ○○리에서 차량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차 밑에 깔려 목과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폭발음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9.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전음성 난청”으로, 치료의견에는 “6ㆍ25때 포병대 근무, 당시 소음에 많이 노출, 소음성 난청 가능성 있음, 좌측 진음성 난청 소견도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9.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전음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거주표:1955년 4월 1일 가제기록”으로, 전역시 소속은 “포병○○”로 되어 있다. (라)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부상당한 당시 청구인의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각종 전투에서 포의 사격으로 인하여 고막의 손상이 심하였고,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귀를 크게 다쳤으며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귀는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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