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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493 ○○아파트 나-1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8.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0. 13. ○○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와 좌 수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한국보○병원의 진단의사 소견서상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8.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2. 10. 13. 동부전선 720 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 2분동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5. 3. 13. 의가사 제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청구외 강○○ 및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강재석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한국○○병원의 진단의사 소견서상 현상병명에 대하여 총상 또는 파편창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의학소견자문회신,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3. 의가사 제대하였고, 거주표상 1952. 12. 10.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52. 10. 13. 동부전선 720고지 전투에서 우대퇴부와 좌수지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우대퇴부 외상성 반흔, 좌 제2수지 근위지 절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강○○의 2000. 11. 6.자 의학소견자문회신에 의하면, “우둔부 고관절 외측부 피부에 표재성으로 존재하는 반흔이 있었으나 총상 또는 파편창으로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방사선상 이물질등은 발견할 수 없었음. 좌수부 인지 근위지골 근위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현재의 이학적 소견으로 보아 총상 또는 파편창으로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진단의사 소견서상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0. 13. 동부전선 720고지 전투에서 우대퇴부와 좌수지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한국○○병원의 의학소견자문회신서상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단정지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2. 12. 10.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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