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1482-14 ○○아파트 2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4. 경찰공무원(의경)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51. 12. 1. 전라남도 ○○군 ○○면 ○○산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당시 가슴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1963. 7. 15. 의원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전투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위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0.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51. 12. 1. 전라남도 ○○군 ○○면 ○○산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당시 가슴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동료의 긴급후송으로 광주시 ○○로 5가 소재 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행정여건상 치료비도 받을 수 없어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선량한 국민이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제도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경찰공무원이 전투에 참가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금전보다는 국가로부터 명예로운 대접을 받고 싶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당시 전투중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함께 전투에 참가한 동료를 찾았으나 사망 등으로 불가능하였고, 단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와 이력서 및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건물부지의 등기부 등본 정도를 파악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헤아려 주기 바란다. 라. 국가는 공무원의 출퇴근시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경찰신분으로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설사 청구인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수류탄 파편상이 전투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이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전투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부상당시 동일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상현장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참전용사증은 전투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지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기부등본, 참전용사증, 국가유공자 요건 확인서 발급관련 사실조사 보고서, 진술조서, 인우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4. 경찰공무원(의경)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51. 12. 1. 전라남도 ○○군 ○○면 ○○산 전투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당시 가슴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1963. 7. 15.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0. 9. 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12. 1.”로, 상이장소는 “전라남도 ○○군 ○○면 백○산 전투”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현상병명은 “파편창 반흔, 전흉부”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12. 1. 전라남도 ○○군 ○○면 ○○산 전투에서 교전중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2000. 9. 22. ○○청장에게 보고한 국가유공자요건확인서 발급관련 사실조사보고에 의하면, “신청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직(경장 전○○)이 직접 신청인의 신체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결과 동 부위에 파편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 부상 후유증으로 간헐적으로 통증이 와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 전투에 참여하여 수류탄 파편상을 당하였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추정은 되나, 당서에 보유중인 전사상 경찰관 대장에 등재된 기록이 없고,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염○○ 등 3인은 1951. 12. 1. 전라남도 ○○군 ○○면 ○○산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광주 ○○외과에서 수술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병문안을 다녀 온 바 있음을 인우증명하고 있다. (마) 면허번호 제○○호, 의사 정○○이 2000.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창 반흔, 전흉부”로, 향후치료의견은 “6.25사변때 전흉부에 파편창을 받았다함. 그후 간헐적인 파편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는 전투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동일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전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중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에 보유중인 전사상 경찰관 대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된 기록이 없어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점,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공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각종 서류에 청구인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사실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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