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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8. 결정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요지

「기간제법 」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조 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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