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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4. 결정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930

해석례 전문

노동부고시 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비용”을 말하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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