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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동 217-31 ○○빌라 104-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중인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투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총기 점검 중 손을 다쳐서 대구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민○○가 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25 당시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8.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두개골 함몰(우측측두부)ㆍ좌측 제2수지 위축ㆍ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굴곡구축”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머리와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9.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민○○(1954.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101포대에 배치되어 청구인과 소대 전우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는 청구인이 1954. 2. 경 ○○전투에서 얼굴과 손에 전상을 입고 당시 ○○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9. 27. 이 건 처분을 한 후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 10. 2.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2001. 3. 23.에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10. 2.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여 2001. 3. 23.에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27. 이 건 처분을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에 대하여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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