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3. 결정
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산업보건과-2922
해석례 전문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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