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3. 결정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산업보건과-2922
해석례 전문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