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403-13 ○○주택 C동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12. 11. 훈련을 받다가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우 모지 만성 골수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에서 훈련중이던 1964. 12. 11. M1 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엄지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1964. 12. 11.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엄지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손○○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모지 만성골수염”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4. 12. 11. 훈련을 받다가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우 모지 만성 골수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4. 1. 만기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논산훈련소”로, 상이년월일은 “1964. 12. 11.”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골수염, 만성, 우모지”로, 현상병명은 “우 엄지 절단상태”로, 상이경위는 “1964. 12. 11.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 진술, 병상일지 : 1960. 12. 11.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모지 만성골수염”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논산훈련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손○○는 청구인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우 엄지 손가락을 절단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 의사 정○○의 2000. 4.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우 엄지 절단상태로 진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M1소총의 노리쇠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우 엄지 손가락을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시부터 발병한 지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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