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강원도 ○○시 ○○동 748-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단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1. 2. 사격훈련 중 우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11. 2. 강원도 ○○시 ○○집체교육 사격장에서 M1 사격 훈련 중 탄피가 얼굴을 스치면서 가스가 우측 눈에 들어가 충혈과 심한 통증으로 육군 ○○부대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망막파열 및 망막출혈로 진단되었다. 나. 다음해 청구인은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1주일 동안 병상생활을 하였으나,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병원으로 재진 후송되어 3개월 정도 입원을 하면서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니 제대증이 하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8월 19일 방위병 소집해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소집해제가 되기도 전인 6월에 제대증이 하달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머리와 양쪽 눈이 쑤시고 통증이 심하여 결국 우측 눈을 적출한 후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며, 현재 좌측 눈에서도 통증이 있고 시력이 떨어져 어려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군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자로 통보받았는 바, 청구인은 현역병이 아니라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바. 군복무 중 사고로 시력이 상실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일처리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가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과 동일부대 소속대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당시를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7. 8.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1. 3. 20. 강원도 ○○시에 소재하는 ○○안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실명, 발병원인은 외상(본인의 말에 의거), 증상은 자각적 시력으로 우안 광각소실, 좌안 0.15로 되어 있고, 병에 대한 소견으로는 청구인은 우안 실명상태로 현재 의안을 착용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6. 9. 13.부터 1977. 9. 15.까지 ○○연대 1대대 종합경비고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조○○와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인우보증인이 제○○연대 소속 조양장비고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76. 11. 2. 청구인이 지체교육장에서 M1사격훈련 중 소총의 발사불능으로 인하여 가스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망막파열 및 출혈로 그 즉시 육군 ○○부대, △△부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회복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우안 안구위측, 상이일자는 1976. 11. 2.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76. 7. 12.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으로 1976. 11. 2. ○○에서 사격훈련 중 탄피가 우안을 스치면서 가스가 눈에 들어가 망막파열 및 출혈로 ○○후송병원,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주표상 1977. 8. 18.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7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1. 2. 사격훈련중 우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6. 11. 2. 우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