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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15. 결정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임금복지과-1085

요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A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근로자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였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담보대출금 부분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A기업이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ensp;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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