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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6 ○○아파트 105동 901호 대리인 청구인의 형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한미합동훈련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하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치고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정상인으로서 건강하게 근무하다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대 ○○파견대에 배치되어 행정요원으로서 중대교육계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선임자들이 신병인 주제에 나태한 요령위주의 근무를 하고 중대장과 직접 접촉하는 등 건방지고 불손하다는 등으로 계속하여 기합을 주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서 U보트(○○)를 태워 공작임무에 투입하겠다, 부대내외의 기밀사항을 누설할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공포분위기로 인해 피해망상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너무나 오랜 병상생활로 치아가 거의 없으며, 위궤양 증세로 수술을 받고 치매증세가 있어 용인정신병원에 수용대기하고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대학교수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정신분열증이라면 선천성과 기질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우세한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에 ○○부대를 극히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 군 복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굳게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를 짐작하게 하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상인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첩보부대에 근무할 당시 공포분위기가 계속되는 속에서 공갈 협박으로 피해망상증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고,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사병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62. 2. 23. 제○○이동외과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2. 4. 4.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62. 5. 10. 퇴원을 한 다음, 1963. 5. 7. 심한 두통, 기억력 장애 등으로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망상형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63. 5. 17.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망상형과 폐결핵 활동성 경도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63. 6. 13.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1963. 9. 20.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첩보부대 행정요원으로 수회에 걸쳐 참가한 한미합동훈련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학적으로 자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과 폐결핵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심한 두통, 기억력 장애 등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첩보부대에 복무하던 중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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