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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1951. 3. 20.)하기 전인 1950. 10.부터 1951. 3.까지 ○○ 지구에서 ○○대원으로 활약하다가 1951. 1.경 적과 교전중 포탄 파편에 우측 귀 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안면신경 마비, 만성중이염, 우 진주종성 중이염”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안면신경마비,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녘 고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인민군 군관후보로 선정되었다가 도망쳐 ○○사단 ○○지구 ○○대원으로 적과 싸우던 중 파편에 맞아 우측 귀 부위를 다쳤던 바, ○○육군병원의 진료기록에 5세때 우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치료 전력을 묻는 담당의사의 질문에 대해 어린시절 물놀이를 하다가 귀앓이를 했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만약 어릴 때부터 귀가 아팠고 안면마비상태도 있었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인민군 군관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월남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의 우측 귀는 현재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5세때 우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우측 안면부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3. 28.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5세때 우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부터 안면부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안면신경 마비,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10. 유격대원으로 ○○ 전투에서 우측 귀 부분 부상 진술. 참전사실확인서 : 1950. 10. - 1951. 3. ○○부대 소속으로 ○○지구 참전사실 기록. 현상진단서 : 감각신경성 난청, 안면신경 마비, 만성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유격대 소속으로 전투중 포탄 파편에 의하여 우측 귀부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5세때 우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우측 안면부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안면신경마비,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전○○, 박○○, 서○○, 홍○○ 및 이○○은 청구인이 수도사단 유격대의 일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51년도 초 ○○지구인 인구에서 인민군과 전투 중 적탄의 파편으로 인해 안면 우측 귀 부근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5세때 우측 이루가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우측 안면부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안면신경 마비, 만성중이염, 우 진주종성 중이염” 및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안면신경마비, 우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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