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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15. 결정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087

요지

1995.1.1.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9.30. 해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8.12.31.자로 복직 명령하였으나 2008.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때 2007.1.1.부터 2008.12.31.까지 타 회사에 취업한 기간이 있음)

해석례 전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타회사 근무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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