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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전광역시 ○○구 ○○동 403-13 ○○주택 C동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10. 초순경 취사장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수장골 골절로 판명되어 위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75년경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81년경부터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열살 때 손가락을 다친 사실은 있으나 상처의 흔적만 있을 뿐 후유증이 없었으며, 징병검사에서 일급의 현역판정을 받고 1985.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의 취사장에서 취사병으로 복무중이던 1985. 10. 초순경 취사장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1985. 10. 22.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수장골 골절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제3우수지 중수골 관절부위의 뼈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지금까지 수술받은 후유증으로 오른쪽 손가락의 접는 각도가 30°밖에 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75년경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81년경부터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중지 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 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7.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1○○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10. 초순경 취사장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수장골 골절로 판명되어 위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 28. 만기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제○○부대”로, 상이년월일은 “1987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중지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2,3수지 마비 및 부분강직상태”로, 상이경위는 “1987년경 취사장에서 쌀가마에 손가락이 눌려 부상 진술, 병상일지 : 1987. 11. 13.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75년경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81년경부터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중지 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85. 11. 13.자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제3중수골 단축”으로, 최종진단명은 “우 제3지 중수골 부정유합”으로, 임상기록란에는 “청구인은 10세때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면서 중수골이 꺽인 후부터 ‘우 제3지 중수골 부정유합’이 발병됨”으로 되어 있고, 1986. 11. 6.자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을 입었으며, 1981년경부터 점차 악화되어 굴절장애와 통증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1985년 7월 입대하여 1986년 10월 외진후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사장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75년경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81년경부터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우중지 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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