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475 ○○3차 B/2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7. 육군에 입대하여 ○○운영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태권도를 연습하다가 좌측 어깨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등에서 훈련중 몇 차례의 탈구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계속 훈련을 받았고, 그 후 ○○운영단 경차량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 태권도 연습도중 좌측 어깨가 탈구되어 군병원에서 좌견관절 외상성 재발성 탈구로 진단을 받고 2000. 2. 3.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대구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에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치골”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학교 3학년때 탈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견관절 외상성 재발성 탈구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발병경위진술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0. 4. 1.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3.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외상성 재발성 탈구 견관절 좌”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외상성 재발성 탈구”로 상이경위는 “1999. 7. 10. ○○ 태권도 훈련중 좌측 어깨가 탈골 진술,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9. 10. 5.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태권무 연습도중 부상”으로, 최종진단병은 “좌 견관절 외상성 재발성 탈구”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때 탈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국군 제○○부대장이 1999. 9. 20.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외상성 재발성 탈구 좌 견관절”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명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 1999. 9. 7. 태권무 연습도중 좌측 어깨 탈골로 인하여 9. 14. 민간병원을 이용, 정밀검사를 받은 후 9. 17. ○○ 통합병원에서 정기외진을 실시한 결과 외상성 재발성 탈구 좌 견관절이라는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23. 작성한 발병경위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9.경(중학교 3학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어깨를 다친 적이 있는데 당시 병원진단으로는 탈구가 아닌 타박상으로 어깨에 손상을 입었다 하여 약 한달간 CAST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어깨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 훈련소 교육도중 1999. 7. 5.경 --- 응용 포복 교육중에 처음으로 어깨 탈구되었고 --- ○○으로 자대를 배치받아 1999. 9. 5. 자대에서 태권무 연습도중 팔 동작을 취하다가 어깨가 탈구되어 --- ○○병원으로 외래 진료 받은 결과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탈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견관절 외상성 재발성 탈구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4. 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0.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관골 골절(우측 치골) 및 우견관절부 좌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작성한 발병경위진술서상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 입대후 최초로 좌 견관절 탈구원인이 된 행위 내지 동작이 “응용포복 교육중”으로 되어 있고, “태권도 연습도중 팔동작을 취하다가” 재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과거의 탈구병력에 기인한 재발성이 아니고서는 위의 행위 내지 동작을 그와 같은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쉽게 탈구를 초래할 정도의 외상이나 충격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때 탈구된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후에 새롭게 발병된 것이라고는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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