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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40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도한 정보수집업무 및 야외군사훈련 등에 의한 피로로 망막 황반 변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 근무하던 중 과도한 정보수집업무 및 야외군사훈련으로 인한 피로로 시력이 나빠져 군의관으로부터 즉시 입원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부대 형편상 입원할 수 없었고, 그 후 시력이 더욱 악화되어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불능이란 판정을 받고 1967. 7. 31. 전ㆍ공상 상이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세상을 하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 자식에 의지해 살고 있으며, 독서는 커녕 사람조차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고 있으며, 의무조사상신 NOTE에 7급으로 판정 상신한 내용 등을 참작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과도한 야외훈련 및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장교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의 경우 외상력이 없으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한국○○병원의 안과전문의가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0. 3. 28.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31. 전공상이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5. 2.”로, 상이원인은 “과로”로, 원상병명은 “중심성 망막염 좌, 황반부 변성 우”로, 현상병명은 “황반변성(양안)”으로, 상이경위는 “1965. 2. ○○부대 복무중 훈련간 피로누적으로 눈에 이상이 옴,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ah 1965. 4. 30.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을 “공상”으로, 비고란에는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거 공상으로 정정함”으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상신 NOTE에 “본환자는 --- 우안의 황반부 변성 및 좌안의 중심성 망막염으로 --- 시력장해를 나타내어 --- 치료한 결과 좌측 황반부 부종은 완치되었으나 우측은 효과가 없어 --- 부령 89호에 의거 7급으로 판정상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2000. 5.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황반변성(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황반변성이 양안에 다 온 상태로 좌안이 더 진행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야외훈련 및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다른 장교들 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망막변성은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서 “중심성 망막염 좌, 황반부 변성 우”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과다한 정보수집업무 등에 의한 피로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다른 장교들 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조사상신 NOTE를 참작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집 또는 제출된 각종 자료는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지 그것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판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도 달리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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