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9. 결정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366
요지
❍○○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직⋅기능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유급처리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 무급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일반⋅기능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적용하더라도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