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군 ○○읍 ○○리 650-1 ○○하이츠 205호 6/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2.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6.경 전투 중 “우측 제1ㆍ2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 지구 전투에서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에 총상을 입어 연대 야전병원에서 3-4일간 치료를 받은 후(당시는 중상이 아니고는 후방으로 후송되지 않았음)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전역하였는데, 현재는 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3.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7. 12.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측 제1족지ㆍ제2족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2. 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3. 11.경 청구인과 같은 부대(○○사단 ○○연대 ○○대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과 ○○사단 ○○연대 ○○대대에 복무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남○○은 청구인이 1953. 6.경 화천 지구 전투에서 발가락에 총상을 입었다면서 우측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측 제1족지ㆍ제2족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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