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3. 결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 시 새롭게 위촉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를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추천하면 지방노동관서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음 복직원직과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별개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및 신규 위촉여부를 확인하고 위 위촉절차를 거쳐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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