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구 ○○동 881 ○○아파트 101-16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국립○○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제대 후 더욱 악화되어 1988. 8.부터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고 1995. 3. 19.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군 복무중의 과로라는 이유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받고 1981. 1. 14. 전투경찰에 지원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기동대에서 근무하다가 1981. 11. 14.자로 ○○경찰서 교통계에 배치되어 1982. 3. 9.까지 근무하였는데 3일에 한번씩 철야근무를 하는 등 과로로 인하여 몸에 이상을 느껴 1982. 1. 21. 경기도 ○○군 소재 ○○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바 혈압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왔으며, 국립○○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1. 3. 26. 국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2. 4. 27. 퇴원하여 정기적으로 국립○○병원과 경기도립 ○○병원에서 약을 수령하여 복용하였으며 1983. 5. 19. 만기전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대 후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영화현장에서 조감독으로 일하였으나, 다시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점점 악화되어 1988. 7.에 ○○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995. 3. 9.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과로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되었으며,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속도가 줄어든 것 뿐이지 제대 후에 만성신부전증이 발병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기관이던 경찰청에서 “고혈압증, 단백뇨, 신장기능저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2000. 8. 18.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82. 3. 19.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병명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뇨, 신장기능저하”는 ○○병원의 의무기록에 신장기능검사기록만 있을 뿐 병명으로 진단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전역 후 5년이 지난 1988. 7.부터 신장이상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동 질환이 발병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환들의 발병원인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국립○○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제대 후 더욱 악화되어 1988. 8.부터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고 1995. 3. 19.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군 복무중의 과로라는 이유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82. 3. 19. 경기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고혈압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자는 1981. 11. 25.부터 1982. 3. 19.까지 혈압을 측정한 바, 210/140, 130/80 등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이 소견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의 의무기록에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1982. 3. 26.에 입원하여 1982. 4. 2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4.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말기신부전증, 신장이식술후 상태”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1995. 3. 9. 본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시행받고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이식신장이 기능하는 평생동안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8. 18.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료의견은 “1982. 3. 26. 본원 입원 동년 4. 27. 퇴원한 일 있으며 당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신장기능검사상 단백뇨(4.3g/day - 2.4g/day)가 있으며 신장기능 Creatinine Clearane가 37.7㎖/min로 감소소견을 보인 일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2001. 4. 9. 동 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병명이 “고혈압(만성신부전증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00. 9. 23. 의결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주문은 “공상으로 의결한다”로, 이유는 청구인이 군 생활 중 과로로 인하여 “본태성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며 고혈압으로 인하여 1982년 신장기능에 이상이 생겨 경찰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전역을 하였으므로 동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2000. 10. 16.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혈압증, 단백뇨, 신장기능저하”로, 현상병명은 “말기신부전증, 신장이식술후 상태”로, 상이원인은 “과로로 인하여 발생”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자는 1981. 1. 14. 입대, 같은 해 3. 1. 기동1중대로 전입 근무하였던 자로서 1981. 11. 14. ○○경찰서로 배속받아 교통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1. 25. ○○의원에서 진료결과 고협압증으로 판정되어 근무 중 기동○○중대로 원대복귀해 1982. 3. 26 - 4. 27.까지 ○○병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치료 후 1983. 5. 19. 만기전역 한 자임”이라고 되어 있다. (아) 2001. 1. 5.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8. 발행한 국립○○병원의 확인서에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과 1982. 3. 19.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병명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뇨, 신장기능저하”는 ○○병원의 의무기록에 신장기능검사기록만 있을 뿐 병명으로 진단된 바 없고, 청구인이 전역 후 5년이 지난 1988. 7.부터 신장이상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환들의 발병원인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01. 4.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일은 “1987. 12. 29.”로,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질환으로 1987. 12. 29.부터 1995. 1. 26.까지 본원 외래에서 진료받은 바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1981. 11. 4.~ 1982. 3. 9.)중 과로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청구인이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증, 단백뇨, 신장기능 저하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1982. 3. 19.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병명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경찰서 소속으로 4개월간 복무하면서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00. 8. 18.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2. 4. 27. 퇴원하여 1년 이상 복무하다가 1983. 5. 19.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영화조감독으로 활동하다가 국립○○병원에서 퇴원하여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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