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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북도 ○○시 ○○동 199-39번지 ○○아파트 201-2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10.경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6.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10.경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낙하산고장으로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8주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군복무 당시 청구인은 공수부대의 태권도 대표선수였으며 400m 계주와 격구선수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던 점, 당시 제○○ 특전여단 군의관으로서 청구인을 직접 치료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강○○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부대 통신 하사관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김○○도 청구인의 낙하산 추락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낙하산고장으로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후유장해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자는 “1981. 9. 10.”로, 전역일자는 “1986. 2. 28.”로,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하사관임관 : 1982. 2.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 10.”로, 현상병명은 “1)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2)좌 슬관절 강직, 3)좌측 족관절 진구성 염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와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청구인은 198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3. 10.경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6. 2. 28.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는 1981. 5. ∼ 1984. 4.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83. 10. 중순경 대대 정기 야간 산악 강하훈련시 낙하산의 기능고장으로 다리를 다쳐 의무대에 왔을 때 살펴보니 왼쪽 다리 전 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피멍이 들어 있었으며 발목부분은 충격을 많이 받아서 곧바로○○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진경은 1980. 11. ∼ 1988. 7.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통신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83. 10.경 낙하훈련중 낙하산의 기능고장으로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부대 의무대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9. 4.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진구성)”로, 주요치료경과는 “상기병명으로 1997. 3. 15. 본원에 입원하여 1997. 3. 17.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1997. 4. 4. 퇴원후 현재 통원가료받는 환자임. 좌측 슬관절부 부종 및 전방 동요”로, 운동범위는 “좌측 슬관절 - 신전 : 175도, 굴곡 : 60도”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좌 슬관절 강직, 좌측 족관절 진구성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0. 1. 28. 본 의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병으로 인하여 좌슬관절 및 족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고도의 기능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장시간 보행 및 달리기 등에서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힘든 작업 및 운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정기 야간 강하훈련중 낙하산고장으로 좌측 무릎과 족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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