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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동 381-2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년 12월경 경기도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에 총상을 입어 “좌하퇴부 관통상”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경기도 ○○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을 입었으나 당시 전시상황이라서 후송도 가지 못하고 자가치료를 하면서 상처를 보호하며 계속 작전에 참가하였는 바,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군행정상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병상일지 등의 입증서류가 없는 것이며, 당시 전투에 참여하였던 전우들은 모두 전사 또는 사망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해 줄 인우인의 선정도 어려우나 청구인이 전투중 총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경기도 ○○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처에 대하여는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의 입원기록이나 인우인의 확인도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0. 31. 대위(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장이 2000. 1.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하퇴 관통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하퇴부에 관통상으로 보이는 상흔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8.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좌측하퇴 관통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49. 7. 22. 입대하여 1950년 12월경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좌하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좌측 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하퇴부 관통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1950년 12월경 전투중 좌하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하퇴부 관통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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