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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854-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3.경 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상”을 입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골절부불량유합”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상없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훈련중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상”을 입고 광주광역시 소재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골절부 불량유합되었고, 1981. 7. 2. 군입대후 좌측 슬관절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슬, 내번 및 후굴변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3.경 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7. 2. 육군에 입대하여 1983. 7. 30. 의병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82 .3.”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슬내번 및 후굴변형”으로, 현상병명은 “좌측경골근위부분쇄골절”로, 상이경위는 “1982. 3.경 훈련중 다리부상으로 후송됨, 병상일지 : 1982. 7. 30. ○○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상”을 입고 광주광역시 소재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골절부 불량유합되었고, 1981. 7. 2. 군입대후 좌측 슬관절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슬내번 및 후굴변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통지서를 2001. 1. 2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 소속부대장인 대령 이○○가 작성한 1982. 5.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이 입대후 재발하여 수차례 외진을 다녀온 결과 좌측 인대파열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측경골 내번변형”로, 최종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내번 및 후굴변형”으로, 발병원인은 “진구성골절 후유증”으로, 임상기록란에는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80. 5.경 택시에 부딪혀 좌측경골 골절상을 입음, 광주개인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골절부 불량유합됨, 1981. 7. 2. 군입대후 좌측 슬관절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어 1982. 6. 4. 제105병원에 입원, 1982. 7. 9. 제57병원을 거쳐 1982. 7. 30. ○○병원으로 후송되어 1982. 8. 24. 골절부 불량유합교정술을 실시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80. 5.경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상”을 입고 광주광역시 소재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골절부 불량유합되어 그 후유증으로 1981. 7. 2. 군입대후 좌측 슬관절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슬내번 및 후굴변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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