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24. 결정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73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대부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