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950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3. 총검술훈련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8.경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후, 1999. 3. 15. 육군에 입대하여 3개월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사단 ○○대대 근접○○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3. 총검술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시작되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허리의 통증이 계속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치료도중 병이 악화되어 청원휴가를 내고 서울에 있는 ○○신경클리닉에서 특수치료를 병행하다가 2000. 5. 23. 서울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휴가를 받아 치료를 해 보았으나 통증을 없애는데 실패하였으며, 그 후 군에 복귀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결국은 2000. 8. 25.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에 밀감농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과거병력을 이야기하라고 하여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들어 운반하던 중 허리에 무리가 간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998. 10.경 제주도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된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입대하였고,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밀감농장에서 허리를 다쳐 발병하였고, 청구인에게 위 질병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9.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후, 1999. 3. 15. 육군에 입대하여 다음 날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 ○○사단 ○○대대 근접지원○○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5. 29. 국군○○병원에서 “(의증)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의 진단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같은 해 8. 17. 입원하여 악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25.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다음, 정상적인 군 생활이 힘들다는 판정을 받고 2000. 9. 3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근접○○중대장이 2000. 8. 2.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9년 3월”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 ○○면 ○○리”로, 병명은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전 밀감농장에서 밀감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침. 군 입대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의무대에 입실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약간 호전되었으나, 자대로 온 후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별 호전이 없어 발병경위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대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0. 8. 7. 청구인의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가 2000. 9. 6. 의결한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1년전 한차례 허리를 다쳤었으나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던 환자로서 건강히 지내던 중, 입대 후 훈련소에서 훈련 중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 소견이 발현된 뒤 보전적 치료에 호전이 없었고, 2000. 5. 23.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여 국군○○병원 외래에 나와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17.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에도 악물치료와 물리치료에 전혀 호전이 없고 보행이 어려운 소견을 보여 같은 해 8. 25.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요통과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무리한 활동 시 요통의 재발 소견이 보여 정상적인 군 생활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심사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99. 3. 23.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3. 총검술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1. 1.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신경외과의원 전문의(면허 ○○호)인 한○○이 2001. 4. 13. 발행한 진료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2. 요통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6일간과 1998. 11. 5. 1일간 치료를 받고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치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 밀감농장에서 밀감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1999. 3. 15. 입대하였고, 발병경위서에 발병일시가 1999년 3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이 훈련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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