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8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과 같은 해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대퇴부 파편창과 좌수 3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1031고지 탈환전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던 중 적의 수류탄에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1951년 9월경 854고지 전투가 전개되어 치열한 격전 끝에 고지를 점령하여 아침 식사준비를 하다가 적의 박격포탄에 대퇴부 및 좌수 3지에 부상을 입고 ○○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854고지 탈환전의 공로로 훈장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작전에 참여한 중대장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15.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 1031고지 전투 중 대퇴부 파편창을, 같은 해 9월경 854고지 전투 중 좌3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다발성 파편창, 좌3수지 근위관절 운동 장애”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거주표 미보관자로 같은 부대 소속으로는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은 2000. 9. “본인은 1949. 8. 15.부터 청구인과 ○○사단 병참중대에서 복무 중 1952년도에 같은 사단 ○○연대로 배속되어 강원도 ○○지구 1031고지 전투중 적의 수류탄으로 대퇴부에 전상을 입고 ○○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1개월을 치료받은 뒤, 다시 전방에 배치되어 854고지 탈환작전 중 적의 박격포에 파편을 맞아 양쪽 대퇴부 및 바른 손 중지 등에 전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이○○은 2001. 4. 20. “본인이 1951. 9. 17. 8사단 ○○연대 중대장으로서 845고지 점령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제○○중대 분대장으로서 그 전투에서 전상을 입고 그 다음날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과 같은 해 9월경 ○○지구 전투에서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