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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9. 결정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요지

재직 중에 대학원(소속기관과 학연을 맺은 대학원이 아닌 다른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한 경우, 동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 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근로자가 학업 ・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학업 ・ 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게 된 경위가 연구원 내부규정 등에 따른 것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함에 따라 기존 〇〇〇 신분이었을 때와 비교하여 혜택(강의시간으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등)을 받게 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단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는 별개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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