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6. 결정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복을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259
요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 및 단체복(조끼 등)을 착용하고 각 부서를 순회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거나, 기관장 면담 시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질의내용과 같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조끼를 착용하고 부서를 방문하여 유인물을배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복무상 조례 등에서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근무시간 중 기관장 면담시에 단체복을 착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상 조례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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