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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강원도 ○○시 ○○동 623 12/4 ○○아파트 105-109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4.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 28. 부대 진압훈련중 팔굽혀펴기와 PT체조 등을 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999. 9. 20. ○○병원에서 “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다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2000. 10. 10.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0.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발병에 관한 특이소견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무경찰에 자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99. 5. 28. 부대 진압훈련과정중 준비운동단계에서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치료 및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근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은 후 2000. 10. 10. 직권면직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5개월의 짧은 기간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발병에 관한 특이소견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부대 진압훈련과정에서 다쳤으며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윤○○ 등 동료대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에서 가료중 청원휴가를 얻어 자가에서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과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3박4일 일정으로 청원휴가를 낸 것은 자가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정밀 MRI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가치료중 악화된 것이 아닌 점, 소속부대와 ○○병원에서 공사상심사를 할 당시 같은 부대 소속 대원들의 증언과 고교생활기록부 및 병적기록부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과거병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인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청구인이 입대후 5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발병에 관한 특이 소견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의무경찰 복무중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그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예우법적용비해당통보공문, 인우보증서, 의무기록, 지휘관확인서, 상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0. 10. 육군 병장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부대는 ○○경찰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1.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9. 5. 28.”로, 상이원인은 “진압훈련을 하기 위해 몸풀기 동작으로 PT체조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 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0. 5. 4. 전투경찰순경 자체감찰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 5. 28. 진압훈련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며, 구타에 의한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병원 질의회신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데모진압, 방범근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본인진술서, 상경 윤○○의 진술서, 지휘관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0. 위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HIVD L5-S1)”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1999. 9.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0. 1. 25. 및 2000. 3.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 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2000. 8.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증상란에는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한 정밀검사상 상 병명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 수술일 : 2000. 7. 10. 수술명 : 부분적 추궁판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4. 12.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권○○과 송○○이 2000. 12. 2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과 송○○은 당시 청구인과 함께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던 자들로서 1999. 5. 28. 청구인이 진압훈련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국립○○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등 관련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후 5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특별한 외상력이나 발병에 관한 특이소견 없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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